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입력 2014-09-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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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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