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이행”

입력 2014-09-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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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현대자동차는 18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제출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신규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기술교육원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숙련된 우수인력을 양성, 인력운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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