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14-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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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8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받는 수처리 설비 관련 공사가 회사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정수공업으로서는 계속 수주받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한수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도 한국정수공업의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9000여 한수원 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와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고 금품을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40여년 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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