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WTO 협상 본격화

입력 2014-09-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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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 부과 시 국내산 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FTA나 TPP 협상에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개연성 등을 들어 쌀개방에 반대해 왔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5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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