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해 거액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4-09-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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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설 선물 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 등 3명을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거래 시스템 개발자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국내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5개를 개설해회원들에게 자체 개발한 거래 프로그램(HTS)을 공급하고 코스피200 지수의 상승과 하락폭을 맞히는 선물거래를 알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알선한 거래 금액은 1440억원에 이르며 수수료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96억원에 달한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이었다.

이모(48·여)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 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를 했다가 1년8개월간 13억원을 손해봤다.

또 다른 이용자 강모(50)씨는 2억원을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투자 금액이 많고 상습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도박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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