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이자 떼먹은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입력 2014-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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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은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결제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대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고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떼 먹는 등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알미늄에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64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넘겨 지급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 551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관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은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기로 돼 있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금액이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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