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수 회장의 묘수.. 증여세를 피해가다

입력 2014-09-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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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앤컴퍼니의 주요 주주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일가가 절묘하게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코스모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30일 코스모앤컴퍼니에 빌려준 채권 156억원을 포기했다. 당시 허 회장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의 소유자였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지난달 30일 166만주를 1주로 감자했고 다른 주주들이 1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허 회장이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허 회장 단독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코스모앤컴퍼니의 지분은 GS리테일 사장과 아들 선홍씨, 여동생 연호씨, 딸 지연씨 등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허 회장은 다음날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모앤컴퍼니의 주요 주주인 가족들은 표면상 채무탕감에 따른 이득을 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채무를 그냥 탕감해주면 다른 주주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후 코스모앤컴퍼니는 코스모뉴인더스트리 코스모건설 코스모글로벌 등 3개 계열사와 합병해 새로운 주주들을 받아들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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