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

입력 2014-09-15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출고가격의 77%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4,000
    • +1.07%
    • 이더리움
    • 3,438,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05%
    • 리플
    • 2,054
    • +0%
    • 솔라나
    • 125,000
    • +0.56%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0.96%
    • 체인링크
    • 13,780
    • +0.73%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