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특검 착수

입력 2014-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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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과 같은 약관 중점 검사… 16개 생보사 미지급 2197억 파악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16개 생보사에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6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 처럼 비슷한 약관을 적용해 온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을 잘 지켜왔는지를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하고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액은 총 2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특검 소식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자살보험금 사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신계약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보험금까지 부담으로 작용도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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