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4-09-11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한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74,000
    • -1.62%
    • 이더리움
    • 2,693,000
    • -2%
    • 비트코인 캐시
    • 328,500
    • -2%
    • 리플
    • 1,832
    • -5.18%
    • 솔라나
    • 110,800
    • -2.38%
    • 에이다
    • 261
    • -7.45%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33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70
    • -2.54%
    • 체인링크
    • 12,410
    • -2.59%
    • 샌드박스
    • 80.05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