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4-09-11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한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채 태운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 [포토]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비트코인 떨어지니 알트코인 불장 오나…"밈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중" [Bit코인]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초코파이, 제사상에 올리기도”...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한국의 맛 [해외 입맛 홀린 K푸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3: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1,000
    • -0.69%
    • 이더리움
    • 4,956,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0.54%
    • 리플
    • 692
    • -0.72%
    • 솔라나
    • 187,500
    • -0.58%
    • 에이다
    • 551
    • +0.18%
    • 이오스
    • 816
    • +0.12%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24%
    • 체인링크
    • 20,130
    • -1.37%
    • 샌드박스
    • 47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