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하나고 불법 출연' 불기소 결정에 재항고

입력 2014-09-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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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하나고등학교 불법 출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 불기소 결정에 불복,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402억원을 불법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은행법시행령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일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김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지난 6월 항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최근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두 단체는 “항고 당시 사회공헌이라도 무상양도까지 면책하지는 않는다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는 하나고 입학시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등 이들의 행위에는 대가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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