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흡기질환에 정부·자동차회사 등 책임없어"

입력 2014-09-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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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정부 및 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내지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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