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 시급 6582원

입력 2014-09-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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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및 지출 반영… 실제생활 가능 임금 제시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의 68%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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