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간접펀드, 재산 5%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 가능

입력 2014-09-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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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 재간접펀드가 재산의 5%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전업그룹 소속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 대상도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사모펀드 개선 방안, M&A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됐다.

당초 일반 재간접펀드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금지한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일반 재간접펀드도 재산의 5%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50%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에서 최소투자비율을 40%로 하향 조정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분산투자규제도 기존에 입법예고됐던 5개 이상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의무를 3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향후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최소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분산투자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추가적 부작용 방지 방안도 최종안에서 다소 완화됐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융전업그룹 전체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규제 완화 범위를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 및 그 투자대상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또 금융전업그룹 계열사와 그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간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법안에서 금융전업그룹 계열사와의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을 그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 및 그 투자대상 기업(투자대상기업의 자회사 포함)까지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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