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이렇게 만들어졌다… 법적 근거 보니

입력 2014-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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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뉴시스)

원치 않는 금융상품 홍보 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두낫콜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서비스다.

2일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2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연락 중지 청구를 했을 때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담겨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처를 완료해야 한다.

두낫콜은 금융위원회가 1일부터 서비스하는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로부터 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을 경우 회사별로 연락해 중지를 요청해야했다. 두낫콜은 이를 한번의 통화로 일괄처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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