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정부의 ‘빅데이터’ 자료 이용한다

입력 2014-09-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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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통계청, 이르면 올해 정부·민간정보 합친 통계 개방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가 생산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일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융합’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통계 조사원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까지 포함된 정부 통계자료의 고유 정보들을 융합해 다양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을 비롯해 기재부, 한국은행, 서울시 등 정부가 지정한 통계작성기관은 387개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한꺼번에 공유·통합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는 각 기관에 일일이 확인해봐야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법인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단체가 보유한 통계 자료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인구·사업체 통계조사, 국세·부동산 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와 카드·통신사 등 법인 정보를 합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가 만드는 민간지도 서비스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기본도가 정확하기는 하지만, 민간지도보다는 점포 폐업 등의 변화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생산한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커 종래의 방법으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부 빅데이터가 개방되면 국민 누구나 통계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자료조사가 부족해 폐업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 아이템도 풍부해질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데이터 조사를 하는 데 들였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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