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 최저생계비 누가·어떻게 계산할까?

입력 2014-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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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주최한 '수급권자 하루잔치'에 전시된 4인 가족 최저생계 물품(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며 최저생계비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한 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지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정부가 결정한 내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2.3% 인상된 166만8329원이다. 이밖에 1인가구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 5인가구는 197만6970원, 6인가구는 228만5610원 등이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주거비·식료품비·광열수도비·교통통신비·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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