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모욕혐의 무죄, 무고죄만 적용

입력 2014-08-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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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 작성 및 공표'로 간주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욕 및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용석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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