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입력 2014-08-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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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이 지난 경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자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교조 경북지부장 겸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적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직권 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기보다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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