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메디 고령자용 보행차ㆍ이레그린 전기포충기 등 리콜명령

입력 2014-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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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전기포충기 1개 등 3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상모의료산업, 진성메디의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레그린의 전기포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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