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파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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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초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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