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의혹’ 조석준 전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8-27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한편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7,000
    • +3.3%
    • 이더리움
    • 3,144,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2.54%
    • 리플
    • 2,104
    • +3.54%
    • 솔라나
    • 133,500
    • +4.54%
    • 에이다
    • 410
    • +6.22%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0.5%
    • 체인링크
    • 13,780
    • +4.08%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