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유족들이 2014년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형사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단은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3월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유족들 너무 안타깝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얼마나 억울하면 살인죄 적용 요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건강 생각해서 제품까지 썼는데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