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업체 살인죄 고소

입력 2014-08-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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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사와 유통업체 15곳을 살인죄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94명이 직접피해자,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10개 업체에서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게 된 것. 새로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

환경보호시민센터 관계자는 고소 배경에 대해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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