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가능"

입력 2014-08-26 0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생지도와 수업을 맡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정교사는 될 수 없다. 다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육자격 검정 실무편람이라는 지침을 통해 정규직 교사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07,000
    • +5.17%
    • 이더리움
    • 3,082,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46%
    • 리플
    • 2,063
    • +3.3%
    • 솔라나
    • 131,100
    • +2.66%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17
    • +1.46%
    • 스텔라루멘
    • 230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2.91%
    • 체인링크
    • 13,460
    • +3.94%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