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낸다(종합)

입력 2014-08-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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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공익신고 보상금요건 강화도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활동도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등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처리됐다.

먼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47조의3을 신설해 오는 9월 25일부터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얼마든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 역시 개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들이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이나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요건도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의 20%를 지급하도록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처분액이 50만원은 돼야 최소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를 보상금이 20만원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 행정처분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앞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권익위 고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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