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스마트] 차량알선 앱 ‘우버’ 공유경제 창출 …국내선 불법 논란

입력 2014-08-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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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 IT 新기술…발목잡는 정부ㆍ국회…갈길 못 찾는 창조경제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개인기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알선 서비스 ‘우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택시 이용자들은 그간의 승차 거부에서 벗어났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는 운송 사업자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 신규 시장 창출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 일부 택시 사업주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콘인 아이디어와 IT가 결합한 ‘우버’, 콜 택시를 전화가 아닌 앱으로 연결해 주는 ‘이지택시’, 카카오의 신규 사업인 ‘카카오택시’까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운송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아이디어와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버·이지택시·카카오택시는 어떤 서비스? =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든 사람의 개인기사’라는 모토로 탄생했다.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선을 보인 뒤 2013년 8월 국내 시장까지 진출했다. 현재 런던, 파리, 뮌헨, 뉴욕, 시드니, 싱가포르 등 42개국 160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도쿄에서는 최근 ‘우버트럭’까지 론칭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고 기사가 이 차량과 함께 이동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이 때문에 우버 사용자는 고급세단에 운전기사까지 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가입 절차도 쉽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자신의 주변에 위치한 차량과 운전기사의 얼굴을 직접 본 뒤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우버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업체 등에 등록된 차량과 기사가 함께 오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

현재 국내에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 BLACK)만 도입됐지만, 우버는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도 ‘콜택시’ 개념을 제공하는 ‘우버택시(Uber TAXI)’, ‘우버럭스(Uber LUX)’, 우버러시(Uber RUSH), 가격이 저렴한 우버엑스(UberX), 우버에스유브이(Uber SUV) 등 다양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점과 유휴자산을 공유해 경제 생활을 합리화하는 신개념 협력 소비 모델”이라며 “한국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규 IT서비스는 우버뿐만이 아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출발한 벤처기업 ‘이지택시’는 승객과 택시 운전사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지택시는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165개 도시에서 100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한국에서만 20만건을 넘어섰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가 택시와 카카오를 연결하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국내 가입자 4000만명 가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콜택시 서비스에 나설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발목잡기’에 주춤거리는 신규 IT서비스 = 하지만 이 같은 IT 신규 서비스 모델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우버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비스 모델을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디어, ICT, 문화 등을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대박이 가능하다”며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IT업계의 시각이다.

오히려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유권해석과 입법 의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과 일자리를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도 지난 7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법에 의하면 우버가 제휴해 운행하는 렌터카는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에게만 차량과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버는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우버 측은 자신들은 합법적인 리무진 회사와 함께 일하고 차량과 기사들은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불법 영업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합법적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는 우버 등 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우버 등 유사 운수사업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용자에게도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버 등 유사 운수를 이용한 사람도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사실상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창조경제와도 부합하는 서비스를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오래된 규제와의 갈등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다”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은 스마트폰 출현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들로, 신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 규정은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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