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수원 불륜남,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35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4-08-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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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초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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