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임영록·이건호 경징계 표 대결로 결정

입력 2014-08-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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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는 제재심의위원들간 표 대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의 책임과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확정을 사실상 위원들 간 표 대결을 통해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 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안건과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전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제재심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특히 주 전산기 교체 안건과 관련해 위원들 간 이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이를 심각하게 보는 위원들과 중징계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위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더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재심은 각 위원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실상 표 대결을 통해 결론을 낸 것이다.

한편 위원별 의견 청취 결과 경징계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했으며, 아예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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