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건설株, 관급공사 입찰 제한에 ‘우수수’

입력 2014-08-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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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소식에 건설주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주만 소외되는 모습이어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천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삼성물산도 입찰참가자격을 16개월 동안 제한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삼성물산은 오는 29일부터 입찰이 제한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 25일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최대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의 매출 손실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건설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장 후반에 하락세를 일부 만회했다는 점이 위안이었다.

이날 동부건설은 140원(7.22%) 하락한 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2.63%까지 낙폭을 늘리기도 했다. 한라(3.47%), 대우건설(2.86%), 현대산업개발(1.36%), 현대건설(0.98%), GS건설(0.29%)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미리 매를 맞았던 삼성물산은 장중 1.50%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막판 소폭 상승하며 전날보다 200원(0.27%) 오른 7만3600원에 마감했다.

이날 건설업종은 코스피 회복 국면 속에서도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일 코스피는 美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속에 낙폭을 늘렸지만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며 장 초반부터 반등을 모색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12.49포인트(0.61%) 오른 2056.70에 마감했다.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상승세를 연출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건설업종은 1.14%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 동안 건설업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됐던 2007년 말부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확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용리스크 등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늘 건설업종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올해 6월 2기 경제팀이 출범되며 내수경기부양책 시행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됐고 모처럼 주가도 기지개를 폈다.

내수경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6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라의 주가상승률은 28.04%에 달했다. 같은 기간 GS건설의 주가는 24.37% 뛰었다. 대우건설도 22.21% 올랐고 현대건설도 22.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현대산업개발 18.71%, 동부건설 15.56%, 삼성물산 1.52% 상승했다.

한편 이날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갑작스런 돌발 변수로 인해 행정처분 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보는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며 “당분간 안갯속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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