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인당 10만원씩 보상"...요구액 50만원보단 낮아

입력 2014-08-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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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보상

(SKT/사진=뉴시스 제공)

법원이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불법으로 빼낸 것.

그러나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보상금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50만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10만원으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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