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10만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4-08-22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09,000
    • -1.45%
    • 이더리움
    • 2,681,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299,000
    • -3.39%
    • 리플
    • 1,525
    • -0.85%
    • 솔라나
    • 104,700
    • -0.85%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69
    • +0.64%
    • 스텔라루멘
    • 246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50
    • +3.66%
    • 체인링크
    • 11,730
    • -2.33%
    • 샌드박스
    • 60.15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