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의 머니뭐니] 가입한 보험 이용해 대출이 가능해?

입력 2014-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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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금융시장부 기자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의 은퇴에 따라 50세 이상 자영업자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크고 작은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입을 모아 하십니다.

퇴직 후 목돈인 퇴직금을 갖고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데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은행 대출입니다. 하지만 계속 은행 대출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금융권에서 받기에는 대출금리도 비싸고 그렇다고 사채에 손을 댄다는 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60~9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계약자는 모두 가능하고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년 365일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부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전화(ARS), 모바일, ATM기기로도 본인 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대출에 따른 별도의 정해진 이자를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약관대출 금리는 해당 보험계약 예정이율(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예상수익률)이나 공시이율(금리연동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에 보험사 수익이 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금리는 5~10%대이며 가산금리는 1.5~2.5%대까지 다양합니다. 즉 약관대출금리는 최저 6.5%에서 최대 12.5%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높은 공시이율이 부여되고 있어 이 같은 상품 계약자에게는 높은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체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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