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친딸 살해 혐의’ 한인 이한탁씨 22일 석방

입력 2014-08-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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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 동안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2일(현지시간)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이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에 22일 오전 석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디의 한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죽였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검찰이 제시했던 과거의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 이씨의 석방이 예상됐었다.

지난 5월 30일 법정 심리에서 뉴욕시 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박사는 이씨의 셔츠, 바지, 장갑 등에 묻은 성분을 새로운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물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내놨던 결정적 증거인 ‘이들 성분이 같다는 것’에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렌티니 박사가 사용한 기법이 과거 검찰이 사용했던 기법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후 이씨의 보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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