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 중 도박·절도·뺑소니… 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입력 2014-08-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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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징계당한 4명 중 1명, 솜방망이 처벌만… 징계 수위 높여야”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지난해 854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 기간 중에도 특수강도 미수, 도박, 절도 등 비위사건이 이어져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찰관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기강해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경찰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건 규율위반이었고 품위손상, 직무태만, 금품수수, 부당처리가 뒤를 이었다.

세월호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5월 말까지 50여일 사이에도 일부 경찰의 비위사건은 계속됐다. 일으킨 경찰에 대한 징계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5월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직기강을 강조하면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4일 만에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정이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당했다. 세월호사고 피해자가 많이 난 안산시에서도 같은 달 20일 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이 0.126의 혈중알콜농도(소주 1병 이상)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는 등 이 기간 동안 9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 또는 파면 당했다.

금품수수로 걸린 이는 2명이었고, 도박과 절도로 붙들린 이도 1명씩 있었다. 여기에 택시기사 폭행, 뺑소니 교통사고 의혹, 심지어 특수강도 미수로 중징계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청 징계인원의 절반 이상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청구해, 이 중 다시 절반 가량은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명 중 1명 꼴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지난해엔 징계당한 854명 가운데 485명이 소청을 제기해 236명이 감경 또는 취소·무효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징계자 388명 중 179명이 소청을 제기해 현재까지 50명 감경 또는 취소·무효처분됐다.

유대운 의원은 “비리,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징계소청을 통해 완화하고 있다”면서 “경찰관은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함께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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