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사망으로 연금 중도 인출해도 3~5% 분리과세

입력 2014-08-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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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장기간 요양·천재지변에도 저율 분리과세 적용

내년부터 의료비나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중도에 찾아도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 의료비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조항들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의료목적으로 연금을 찾을 때 수령액과 관계없이 3∼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연금을 납입하는 도중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파산 등을 당했다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사망,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12%의 분리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중도해지 해도 금액과 관계없이 15%로 분리과세가 된다. 또한 현재는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15%의 분리과세가 이뤄졌지만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뤄져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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