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아들은 폭행, 부인과는 이혼 '겹치는 악재'

입력 2014-08-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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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이혼

▲사진=연합뉴스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도지사의 부인 이아무개(48)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기일에는 남 도지사와 부인 이씨는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남 지사의 이혼 소식에 시민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아들은 폭행 연루, 부인과는 이혼... 악재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이혼까지...놀랍다", "남경필 이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이던데...어쩌냐", "남경필 합의 이혼했네, 진짜야? 남경필 아들은 구속영장 기각돼서 봐주기 논란 일던데"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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