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으로 본 '바바리맨' 심리..."거세불안이 노출증으로 변질"

입력 2014-08-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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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진=경찰청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환자들의 심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58분, 제주지검장 관사 부근 건물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계속 결백을 주장하다 18일 사표를 제출,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면서 면직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바바리맨'의 심리에 관심이 쏠린다. 바바리맨이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을 드러내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노출증 환자를 일컫는다.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노출증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성적 충동-성적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도착증 가운데 하나다. 노출증이나 관음증은 거세 불안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심리학자는 "노출증 환자들은 대개 노출 직전에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고, 노출 후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 흥분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노출증은 증세가 일찍 시작되거나 그 행위가 잦을 수록, 그리고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을수록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혐의와 관련, 한 남성의 음란행위 모습이 담긴 영상을 포함해 세 곳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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