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하면 3년간 이용제한

입력 2014-08-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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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가담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2년간 자격 박탈

앞으로 전자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부정 수급에 가담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도 2년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연루된 이용자의 처벌기준이 높아진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며 사회 서비스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하기로 했다.

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기관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토록 했다.

또 부정 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 조사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인하는 절차를 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 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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