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M&A 조속히 추진

입력 2014-08-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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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택 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팬택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 팬택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구매 거부 등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만기도래 채권을 갚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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