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ㆍ리츠 취득세 감면 올 연말 종료

입력 2014-08-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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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펀드,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700여개에 이르는 부동산 펀드, 리츠, PFV는 ‘30%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한 취득세 세수는 연간 약 1700억원(작년 기준)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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