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18일부터 전면 금지

입력 2014-08-17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실태점검…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보유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ㆍ이용을 금지했으나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47,000
    • +1.9%
    • 이더리움
    • 3,118,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0.65%
    • 리플
    • 1,718
    • +2.08%
    • 솔라나
    • 125,500
    • +1.54%
    • 에이다
    • 258
    • +2.79%
    • 트론
    • 434
    • +0.23%
    • 스텔라루멘
    • 220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2.66%
    • 체인링크
    • 15,060
    • +0.67%
    • 샌드박스
    • 61.07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