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진실공방'으로…어떤일 있었길래?

입력 2014-08-16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사진=뉴시스)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때문에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에 풀려났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대검은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보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등 김 지검장의 현행범 체포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김 지검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관사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다. 신고자들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거 같다'고 말을 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2012년 말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조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검장 역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77,000
    • +1.22%
    • 이더리움
    • 3,25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46%
    • 리플
    • 1,998
    • +0.55%
    • 솔라나
    • 123,800
    • +1.14%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1.21%
    • 체인링크
    • 13,300
    • +1.68%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