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베를린“‘우버’는 불법”, 영업 금지명령 내려

입력 2014-08-15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독일 수도 베를린 시당국이 모바일 차량 공유 응용프로그램(앱)인 우버(Uber)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반대하며 파업을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독일 수도 베를린 시당국이 모바일 차량 공유 응용프로그램(앱)인 우버(Uber)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베를린 시의회는 시 공식홍페이지(www.berlin.de)에 우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프랑스 수도 파리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베를린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고 이런 점 탓에 승객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는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도 적용됐다.

만약 우버가 이 금지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할 때마다 건당 최고 2만5000천 유로(약 3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우버 운전기사가 불법 운송을 하면 최대 2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버의 파비엔 네스트만 독일 지사장은 “베를린 시 당국의 조치는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다”며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준을 높여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이번 시당국이 발표한 금지령이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가 이번 금지령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령의 실제 시행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독일 북부 항구 도시 함부르크가 우버 금지령을 내렸으나 우버가 법원에 소송을 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11,000
    • +0.47%
    • 이더리움
    • 3,476,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44%
    • 리플
    • 2,140
    • +1.18%
    • 솔라나
    • 128,400
    • -0.16%
    • 에이다
    • 373
    • +1.08%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04%
    • 체인링크
    • 13,930
    • +1.1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