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또 인상]고용의무 비율 높이려면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단계별 지원해야

입력 2014-08-14 10:13 수정 2014-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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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고용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동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정부부문은 고용부담금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강화와 함께“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는 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과 일본 등 외국사례를 참고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은‘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독일은 중증장애인은 2배수, 혹은 3배수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며 “일본도 경증과 중증, 시간제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단순히 장애인을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등급화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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