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관리지구 지정 집중관리…‘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첫 도입

입력 2014-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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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철새 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던 AI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면서 AI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또 사육농가에 방역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가공업체가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리 등 가금류의 AI 발생이 겨울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여름철에도 재발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언제든지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AI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전체의 35%)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방역관리지구 지정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일반 지역보다 강화된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 지자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과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방식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예찰을 하고 AI 발생시 살처분을 지원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AI의 조기 발견과 신고를 위한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 AI 발병시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AI 농가 보상기준도 현실화된다. AI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20%를 삭감하되,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 기준을 건당 5~10%, 최대 80%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 내에서 건당 5~10%, 최대 50%까지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보상금 분담 기준을 5 대 5로 마련하는 등 분담비율 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위성항법시스템(GPS) 차량등록 대상을 알 수송차량까지 확대해 미등록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GPS 장착 확인절차도 강화하는 한편, 철새 이동경로나 AI가 발생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와 AI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국제공조체제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가에 대한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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