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연매협 전 사무국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8-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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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전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연매협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매니지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K씨는 2007년 5월 사단법인 연매협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는 J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영화제 등 각종 행사를 미뤄준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각종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연매협의 비위가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1일 강남구 신사동 연매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10여 개 물품을 수거하고 K씨와 J씨를 체포했다.

앞서 연매협은 지난 3월 K씨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회계감사를 벌여 사단법인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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