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수도검침 안심… 안행부,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발표

입력 2014-08-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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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하나. 공동거점형 택배는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와 점검원 근무복 통일을 추진한다.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도검침은 요금감면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자가 검침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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