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 의미 "죄 없다는 거 아니야, 증거 부족하다는 것"

입력 2014-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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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는 자와 지지하지 않는 자. 사진=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에 대해선 유죄,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내란이 선동 단계에서 발각돼 실행단계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내란 실행을 위한 조직과 능력을 갖췄고 만일 그대로 방치했다면 내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RO의 실체에 대해 "실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결성 시기, 폭동 준비, 활동 내역 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2인 이상이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내란 준비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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