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줄소송에 패소까지 곤혹

입력 2014-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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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관련업계와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 변희재 대표가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변 대표는 앞서 법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17일에 이어 전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희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에는 변희재 씨의 다음 선고 기일이 9월 4일로 잡혀있다.

변희재 대표는 법원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해명의 글을 남겼다. 변 씨는 이날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변희재의 구속 영장 원본을 검찰에게 송부했다.

변희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또한 최근 법원은 변희재 씨가 그간 '종북, 주사파'등의 표현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방송인 김미화 등에게 명예훼손을 끼친 점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희재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고소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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